며칠 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기신청이 생긴 이유는 근로장려금 수급을 조금 더 빠르게 해 줘서 체감상 가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과 비교해서 최종 수급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상반기분: 20년도 1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년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가구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반기분: 같은년도 9월 1일~9월 15일 |
다음년도 5월 1일~5월 31일 |
▼지급기간과 지급액(100만 원 기준) |
▼지급기간과 지급액(100만 원 기준) |
상반기분: 같은년도 12월 말 35만 원 지급 |
다음년도 9월 말 100만 원 일괄지급 |
반기신청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등 섞여 있을 경우엔
현재 진행 중(21년 5월 1일~21년 5월 31일)인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어제 미리 계산해보기 진행해보고 신청했는데 신청금액이 자동으로 600,000원 뜹니다.
심사가 진행되어 봐야겠지만 일단 기분은 좋네요.
2021.04.30 - [[일상] 이것저것] - [핵심만]20대가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1일부터)
지난 글 말미에 홈택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링크가 있었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홈택스 접속하신 뒤에 모의계산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 가계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 신청)을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신청되어 심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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