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승] 2022 최저임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또다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보다 5.1% 상승한 데에 대한 반응입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440원오른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상승한데 이어 2020년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상승한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 월 9만 1,960원이 오른 것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만 3,280원입니다.
현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
현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
2017년 → 2018년 = 16.4%
2018년 → 2019년 = 10.9%
2019년 → 2020년 = 2.9%
2020년 → 2021년 = 1.5%
2021년 → 2022년 = 5.1%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상승한 최저임금을 부담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만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대안
정부는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근로장려세제]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솔직히 현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있는 입장의 사장님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임금을 올려놓고 결국 세금으로 돌려 막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가 20년 8월 16일 ~ 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입니다. ㄴ총 규모 3조 2500억원으로 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것 또한 그동안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막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올해 말과 내년의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일단 임금 상승 부분만 보면 답답하기는 합니다... 임금이 올라간 만큼 물가는 또 오를 것이고 서민들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댓글